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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21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5: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1번방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08:30경 전동드릴로 방문의 잠금장치 안팎을 바꾸어 다는 방법으로 방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스스로 방문을 연 09:40경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을 몰래 빠져나갈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다칠까 봐 걱정이 되어 방문 잠금장치 안팎을 바꾸어 다는 방법으로 문을 잠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노래연습장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문을 잠가 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장소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감금상태에서 풀려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우선, 피고인은 경찰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1번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