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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이수역 쪽에서 이수고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임에도 전방 및 좌우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인 모하비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후반부를, 피해자 H(70세) 운전의 I 봉고 코치 승합차의 조수석 중후반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인 그랜드 스타렉스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