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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29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