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152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분실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