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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74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9가소50894 판결에 기한 30,715,5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2019. 5. 7.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3799)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추심명령을 토대로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9119)을 제기하였고, 2019. 12. 20.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20. 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인 2019. 3. 7.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