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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17 2017가단948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액 50,000,000원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