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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32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고의 점: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C에게 D 명의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이 임의로 D 명의 계좌를 계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797) 피고인은 2017. 2. 1.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사실은 2015. 9. 30.경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었던 C에게 딸 D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C이 2015. 10. 1. 자신이 근무한 G조합에서 D 명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B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해당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C이 D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행사하여 임의로 D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 제출한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통장개설행위를 부탁하였다

거나 사전에 승낙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