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5. 8. 12.부터 2007. 10. 26.까지 임상용 의약품인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200mg 1정당 0.05 스위스 프랑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원가자료 등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07. 10. 26.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의약품인 ‘티시그나’의 국내 판매허가를 받은 이후에 유상수입을 하면서 수입신고한 1정당 미화 20.94불의 가격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임상시험물질은 시판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에 의하여 임상시험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수입한 임상시험물질인 이 사건 물품(AMN107)은 나중에 시판허가를 받아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타시그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는데, 타시그나는 종전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과는 약리성분이나 부작용 등이 달라 단순히 글리벡의 효용만 향상시킨 개량신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글리벡의 연구개발비용이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타시그나의 수입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구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과세가격 결정에 근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