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65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나 수의 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니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세프티 오퍼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인 ‘ 이 글 세프티 오퍼 주 (100ml) ’를 광어 양식장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물용 의약품인 ‘이 클 세프티 오퍼 주 (100ml)’ 내지 ‘ 에이치에스 크린 세파 (100ml)’ 3,315 병 시가 합계 89,310,000원 상당을 광어 양식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업무 질의( 수산 생물용 의약품 등) 답변

1. 각 거래 원장, 사업자등록증 (C) 사본, 수산 질병 관리원 개설 신고 필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F)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1980 년대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 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