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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0 2017가단267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80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단무지용 무 재배 농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단무지용 무 등 식품을 가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2015. 8. 4.경 원고와 피고(대표이사 C)는 “원고가 자신의 3만평 부지에 단무지용 무를 재배하여 수확한 단무지용 무를 피고가 kg당 205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단무지용 무의 씨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를 원고는 자신의 함안 D 소재 토지에 심어 재배하였다.

다. 2015. 11. 10.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이하 ‘C 대표’라고 한다)에게 “사장님 내일 함안에 단무지 작업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2015. 11. 18.경 원고와 C 대표는 아래와 같은 전화 통화를 하였다.

C : 내가 가보니까, 작업 다 하고 있대요 원고 : 그 푸대가 모자란다 하니까, 그래요.

(중략) C : 제가 오늘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안 계시다 하니까 내가 하는데, 올해 무가 많이 남아요.

예 원고 : 아아, 남든 안 남든 사장님 계약 했으니까 가져가야 되지

뭐. C :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내하고 사모님 언제 계약했습니까 원고 : 아따, 사장님 종자 주고 그 구두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진짜 그리하면 곤란하지.

마. 2015. 11. 19.경 원고와 C 대표는 아래와 같은 통화를 하였다.

원고

: D에 거기도 기사가 다른 데보다 진짜 좋더라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반은 더 내버렸는데. C : D에 갔다

와 가지고 무 뽑아가지고 갖고 와서 담아 놓은 것 지금 내가 몇 개 가져와 가지고요.

그 4개 사모님 보여드린 거고, 4개 놔놓고 잔 것 하고 중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