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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399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과거사용료’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05. 7. 23. 이전 또는 별지 1 목록 ‘임료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2005. 7. 23. 이전부터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목록 ‘지번’란 기재 해당 토지 상공에 345KV 또는 154KV의 특고압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고, 별지 1 목록 순번 3(별지 2 목록 순번 2) 토지에는 철탑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9, 11, 12, 14 내지 18, 20, 21, 25 내지 31, 33, 34, 38,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 해당 토지의 선하지(線下地, 송전선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송전선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수평으로 3m를 더한 거리 부분을 포함) 상공과 철탑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감정인 A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7. 23. 또는 원고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공유 지분 포함)을 취득한 날인 별지 1 목록 ‘임료기산일’란 기재 해당일자부터 계산기준일인 2015. 12. 17.까지의 위 해당 토지의 선하지 상공 부분 및 철탑 부지 임료는 별지 1 목록 ‘과거사용료’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별지 2 목록 ‘지번’란 기재 해당 토지의 선하지 상공 및 철탑 부지의 2015. 12. 18. 기준 월 임료는 별지 2 목록 ‘월사용료’란 기재와 같으며, 이후 임료 역시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고,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