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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하순 저녁 무렵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4g 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5. 20:00 경 부산 중구 F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