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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128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3,592원 및 그 중 42,107,917원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피고들(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12,557원 및 그 중 42,107,917원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05. 5. 31.까지 연 18%의, 2005. 6. 1.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07. 2. 6.까지, 피고 C은 2006. 9. 22.까지, 피고 B은 2006. 9. 23.까지 각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7. 5.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대위변제 원금을 회수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대위변제원리금 등 합계 43,953,592원(= 대위변제 원금 42,107,917원 확정손해금 4,640원 대지급금 1,841,035원)이 남아있다.

다. 한편, 원고는 전소판결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7.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43,953,592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42,107,917원에 대하여 전소판결에 따라 2003. 2.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7. 2. 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