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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418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6,887,332원을 지급하고,

나. 2020.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