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418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6,887,332원을 지급하고,
나. 2020.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6,887,332원을 지급하고,
나. 2020.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