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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931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3. 고등학교를 다니던 미성년자이었을 때 서울 돈암동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에 이끌려 주차된 차에 들어가 화장품을 사게 되었다.

화장품 600,000원 어치를 사고, 매달 50,000원씩 12개월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일단 2개월 동안 돈을 내면 수원에 설립되는 지사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구매한 화장품은 그 질이 나빠 사용할 수 없었고, 화장품 대금을 2개월 동안 낸 후 판매자에게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화장품에 문제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화장품 판매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피고가 거주하던 곳은 재개발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화장품 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화장품 판매계약에 적용되는 구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 중 3호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화장품을 구매한 후 그 질이 나빠 사용할 수 없었고, 2개월 정도 지난 후 판매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기 위하여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인이 알려준 연락처로는 연락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앞서 본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조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화장품 판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