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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4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26,899,734원,

나.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원봉사클럽연합회인 한국로타리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B는 1983. 1. 3.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원고의 C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구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2000. 8.경부터 피고 회사 D지점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순번 계좌번호 펀드가입일 투자원금 1 E 2007.3.9. 5억 2 F 2006.11.13. ~ 2007.10.30. 20억 3 G 2007.7.18. 5억 4 H 2007.10.10. 5억 5 I 2007.11.16. 6억 6 J 2008.2.29. 5억 7 K 2008.4.11. 5억 8 L 2008.5.16. 4억 9 M 2008.12.31. ~ 2009.5.25. 5억 합계 60억

다. 원고는 2002. 4.경부터 피고 회사 D지점을 통해 채권혼합형 펀드 및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하여 오던 중 2006. 11. 13.경부터 2008. 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위탁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피고 A은 2002. 12.경부터 원고의 계좌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라.

피고 A은 2009. 10. 15. 위 표 순번 4번 계좌의 펀드 만기가 도래하자 2009. 10. 27.경부터 그 상환금으로 주식매매행위를 하였고, 2010. 1. 11.경 위 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번 기재 7개 펀드계좌(이하 ‘이 사건 7개 계좌’ 또는 ‘이 사건 7개 펀드’라 한다)를 모두 해지하고 2010. 1. 14.경부터 그 환매대금으로 주식매매를 시작하였다.

또한 위 표 순번 9번 계좌는 주식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서 피고 A은 그 개설 당시부터 위 주식계좌를 통해 주식매매를 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각 계좌의 순번에 따라 ‘순번 번 계좌’라고만 한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7개 계좌를 해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