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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0075

약정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일대 22,518㎡에 434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1. 23. 원고와 아파트 1 세대에 관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264,400,000원과 업무추진 비 10,000,000원에 관하여 ① 조합원 분담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② 조합원 분담금 중 7,440,000원과 업무추진 비 10,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③ 나머지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까지 순차로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김 포시장으로부터, 2016. 11. 7. 조합원 수를 245명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7. 3. 조합원 수를 407명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이행 기가 도래한 조합원 분담금 17,440,000원과 업무추진 비 10,000,000원 합계 27,440,000원( 이하 ‘ 이 사건 분담금 등’ 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의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고 추가 적인 사업 부지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처럼 피고의 이 사건 분담금 등 지급 채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아파트 공급의무에 관한 이행 불능 내지 이행 지체를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