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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4 2016가단1056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70,201원 및 그중 21,399,733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9. 12.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가 1994. 11. 1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농협중앙회는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06. 4.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7.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농협중앙회에 77,815,927원 및 그중 29,195,933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단4352호),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농협중앙회는 200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위 판결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6. 7. 31. 현재 대출원리금이 112,270,201원(= 원금 21,399,733원 이자 등 90,870,468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12,270,201원 및 그중 대출원금 21,399,733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9.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