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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8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7:3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 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망치머리 둘레 약 16센티미터, 총 길이 약 34센티미터)를 잡아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자 및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3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