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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4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5.1.(703),673]

판시사항

방위소집을 면제 받게끔 재산세납부 실적을 임의로 낮게 고쳐준 면의 재무계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면의 재무계장이 타인의 청탁을 받아 그의 재산세수납 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 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의 아들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이러한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 비치한 비위사실을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한 군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피상고인

의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원고는 면사무소의 지방농림기사로서 재무계장직에 있으면서 1981.2.7 소외 1의 청탁을 받아 동인의 1980년 제1기분 재산세수납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 소외 1의 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 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동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인의 아들인 소외 2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위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소외 1의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 비치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징계의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허물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11.16.선고 82구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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