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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3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진 에너지 절감 솔루션 개발 및 제조, 전력 에너지 절감장비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엘씨디(LCD)제작용 장비의 순간정전 보상장치 제작 제조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순간전압보상장치 제품인 VSP(Voltage Sag Protector)를 개발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6.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VSP 제품을 원고가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독점 판매원 사업자 지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별첨#2 제품 판매의 제한 규정’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독점 판매원 사업자 지정 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판매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그 독점 판매원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독점 판매원 사업자 지정 계약서’를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개요) 2-1) 계약의 명칭: 당 계약의 명칭은 ‘독점 판매원 사업자 지정 계약’이라 한다. 2-2) 계약 당사자의 명칭: 제품을 제조하는 피고는 ‘제조원’이라 칭하고,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원고는 ‘독점 판매원’이라 칭한다.

2-3) 제품의 범위: 별첨-1 ‘제품 사양 및 공급가격표’에 명기된 제품으로 하며 그 외 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기로 하며 피고는 해당 제품의 판매원 지정에 있어 원고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별첨#1 2-4) 제품의 판매: 피고가 제조하는 제품은 반드시 지정 독점판매원 원고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한다.

2-6 제품 판매의 제한: 별첨-2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