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73,012,28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1.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발행조건)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채의 명칭 : 제2회 무기명식 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전환사채
3. 사채의 총액 : 오억 원(\ 500,000,000)정
4. 액면금액 및 권종 수 : 오천 원(\5,000)권 십만 매(100,000매)
5.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금액의 100%
6. 사채의 발행일 : 2011. 5. 11. 7. 사채의 만기일 : 2016. 5. 10. 8. 사채의 이율 : 표면 연 15%, 보장 연 15% 제3조 (상환조건)
1. 원금 및 이자 상환일 : 원리금은 2013. 5. 10. 이후부터는 채권자의 원금상환 요구시 즉시 상환하고, 미상환시에는 연 22.5%로 하며,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취소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원고)은 사채인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사채인수대금의 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또한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한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리금을 납입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 제18조(특약사항) 본 계약서 제3조(상환조건)의 전환사채 원금 상환을 보증하기 위해 (주)리치우드에셋 소유의 ‘고양시 D, E, F’ 토지 전부를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고, 사채금 납입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해주며, 피고와 G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11. 5.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1. 5. 11. C에게 사채대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사채금’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