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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9 2020가단11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은 2018. 2. 9. 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전남 무안군 D 외 6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리조트’이라 한다)를 임대하되, 보증금 5,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지급하고, 차임은 1년차에는 월 1,500만 원, 2년차에는 월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E는 임차인 주식회사 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나. E는 같은 날인 2018. 2. 9. ‘이 사건 리조트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아래- 실질적인 대표주 E가 현재 대전지방법원법원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 유죄 입증이 되어 법정 구속이 되어 본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이 어렵게 될 시 본 계약서를 반납하고 본 계약서로 인해 발행된 사업자는 피고 명의로 변경키로 한다. 단 첨부된 계약서의 실질 사업주 E는 계약해지 됨과 동시 E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3개월 이내 원상회복키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141 임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E,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29,837,988원으로 하여, 채무자 E가 제3채무자 피고 소유 전남 무안군 D 소재 F 리조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집기류 등의 설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 채권’이라 한다) 중 위 청구 채권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8049호로 2018. 6. 29.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