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예전에 사업을 같이 하다가 돈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아진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 B에게 ‘돌절구를 D의 집 앞에 두고 오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돌절구를 운반하여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2. 16. 20:30경 피해자 D(여, 61세) 및 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4세)이 함께 거주하는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201동에 이르렀으나, 1층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피고인 A은 예전에 사업차 피해자 D의 집을 왕래하면서 안면이 있던 경비원에게 ‘물건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긴 1층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8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2. 16. 20:45경 위 F아파트 201동 801호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B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고 피고인 A은 준비해 간 돌절구를 굴려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에 세워 놓아 현관문이 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온 경비원이 돌절구를 치울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돌절구 및 현관문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