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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0 2019구합910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는 1993. 7. 1.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0. 4. 26. 자택에서 쓰러져 ‘좌측 뇌졸중,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간헐적 의식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B는 2001. 10. 13. 기질성 정신장애를, 2002. 8. 21.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을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이하 B가 승인받은 질병을 포괄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B는 2019. 9. 17. 호흡곤란으로 입원 후 폐렴을 진단받고, 2019. 9. 25.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1. 21.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이 당뇨, 전립선염 및 담낭염 등과 고령의 전신상태 저하의 내과적 기왕력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폐렴이 발생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망인은 1990년경 당뇨를 진단받고 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