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423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A, C, E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D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3,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