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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선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폐기종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심히 좋지 않음), 경제 상황(기초수급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