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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1.29 2011가합1752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 창원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평택공장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동산기업, 주식회사 영일기업, 명성실업 주식회사, 신천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각 회사 전체를 지칭할 경우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자동차 생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던 근로자들이었다.

나. 원고들의 소속과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은 2003. 9. 23. 동산기업에 입사하여 피고의 차체공장 내 차체1팀 문짝 용접 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04. 2.경 차체2팀 로디우스 신규라인에 배치되어 용접, 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5. 9. 영일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5. 17. 영일기업에서 해고되었다. 2) 원고 B은 2003. 10. 1. 영일기업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조립4팀 프론트 머플러 장착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04. 4. 9. 명성실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같은 조립라인에서 엔진 장착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3. 31. 명성실업에서 해고되었다.

3) 원고 C는 2002. 10. 21. 동산기업에 입사하여 피고의 차체공장 내 차체1팀 코란도 문짝 용접공정에서 근무하다 2005. 1.경 자리를 옮겨 렉스턴 차체 프로어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07. 2. 1. 신천테크놀로지로 소속이 변경되어 차체2팀 WBC(차체공정에서 도장공정으로 옮기는 상차작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4. 27. 신천테크놀로지에서 해고되었다. 4) 원고 D은 2001. 11. 21. 영일기업에 입사하여 피고의 차체공장 내 차체2팀 차체용접공정에서 근무하다가 의장공장 내 조립4팀에서 근무하였고, 2004. 4. 8. 명성실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