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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6600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6. 1. 20. 2,000만 원, ② 2016. 4. 13. 500만 원, ③ 2016. 4. 15. 2,500만 원, ④ 2016. 8. 24. 600만 원을 합한 총 5,600만 원을 빌려줌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C이 2016. 12.경 원고에게 직접 피고 B의 위 차용금을 2017. 5. 내지 2017. 6.경까지는 자신이 대신 변제하거나 연대보증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민사소송의 재판 원칙 - ‘변론주의’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채택한 ‘변론주의’ 원칙상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원고 등 소송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심판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소장 등 서면에 기재하거나 변론에서 내세운 주장에 한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법원이 잘 알고 있는 뚜렷한 사실들을 제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아래에서는 피고 C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살핀다.

다.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증인 D의 증언(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을 보태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 C 아래에서는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