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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4040

유류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2,632,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D 명의의 G에 공급한 별지 ‘피고 D에 대한 유류대금청구내역’ 기재 유류대금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H, I 및 피고 B, C, D, E, F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별지 각 ‘유류대금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차량용 유류(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

)를 공급하였고, 피고 A는 위 각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류대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 C, E, F의 주장 피고 A는 위 각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류대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류대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유류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유류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5. 6. 3.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라거나 위 각 사업체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