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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31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케이쓰리(K3)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측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0. 3. 16:3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소재 삼정아파트 201동 앞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측 차량은, 이 사건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던 중에,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한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원고측 차량에서 촬영된 동영상(갑 제4호증)으로부터 추출한 원ㆍ피고측 차량의 충돌 과정 영상은 아래와 같다.

다. 원ㆍ피고측 차량의 충돌 직후 위치는 아래 영상과 같다.

B A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1. 14.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 및 피고 차량의 탑승자인 D, E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5,311,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ㆍ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60%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40%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311,670원 중 피고측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2,124,668원(= 5,311,670원 × 4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