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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1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B 모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6세)를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4. 04:00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한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SM-N920L)의 카메라로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C(가명) 피해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