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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다207342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전부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전부 출석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A, C가 출석하였으며, 변론종결일인 제3차 변론기일에도 원고들이 모두 출석하였고 그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이 2017. 11. 17.로 고지된 사실, 원심법원은 고지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원고들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 A, C에 대하여는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1.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2017. 11. 17. 판결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원고 B이 사용자등록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