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0: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지관전 기도실 내에서, 지관전 단장 피해자 E(여, 57세)가 신발장 청소를 하려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그러느냐, 신발 그대로 놓아둬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