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0 2014고단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에이스 스파랜드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일천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남,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