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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0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계속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의 웹 디자이너로서의 능력, 당시 진행 중이던 용역계약 등을 감안하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2010. 6.경부터 체불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9.경까지의 체불임금이 1,260여만 원에 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09. 3. 30.경부터 2009. 8. 27.경까지 속칭 ‘납골당 선 매매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1. 2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각 재판에서 인정된 편취액은 1,050만 원, 433,000,000원에 이른다.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작지 않았으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다른 채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당시 재산은 거의 없었고, 형과 함께 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만드는 작업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