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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08 2017고단7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1. 03:00 경 경북 봉화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던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건고추 150근을 미리 준비한 E 아반 떼 승용차에 싣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02:00 경 경북 봉화군 F 소재 피해자 G의 집 뒤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던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7만 5,000원 상당의 건고추 105근을 미리 준비한 E 아반 떼 승용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E 차량 이동 내역, 통장 사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 집행유예기간 중” 인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제 1, 2 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2) 각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3) 각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4) 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