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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C, D 등으로부터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준다며 유인한 후 그들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가로채는 범행 방법을 전해 듣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와 과거 주소지, 병역관계, 학력, 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ID, 인증서 암호 등 대출받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적는 양식의 이력서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주가 조사와 관련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만난 피고인의 군대 선임이었던 G에게 입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속이고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이력서를 작성하게 하고 G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함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상담사(일명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자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상담사에게 G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상담사의 중개로 피해자 공평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G로부터 건네받은 이력서에 기재된 G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G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 K, L, M을 속이고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