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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1후50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1(1)특,138;공1983.5.1.(703),659]

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의 요건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인식되고 있음을 요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변호사 고영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인 동서침대공업사와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또는 “동서가구”(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다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고 있고 또 양자는 그 요부를 “동서” 또는 “동서”로 하고 있어, 그 칭호 및 관념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때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며, 심판청구인은 1973.11.19 회사를 설립하여 1974년 “건강인생” 10월호 및 11월호에 인용상표를 가구사진과 함께 광고하고 1976.7.부터 1977.12. 사이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전후 37회에 걸쳐 인용상표를 게재 광고하는 한편 그 당시부터 전국 주요도시에 많은 대리점 등 판매망을 조직하여 상품의 선전 판촉에 주력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그외 인용상표를 선전한 카다록 등 제반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이미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간에는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 내지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의 회사설립보다 앞선 1972.5.10부터 동서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침대 등 가구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여 전국 일원에 판매조직을 두고 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여 왔고 텔레비죤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동서가구”를 널리 선전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등록출원일인 1979.1.13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 사용 개시전부터 등록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원심인정 사실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위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된 주지상표이라거나 또는 등록상표와 동시에 병존하여 그 식별력있는 상표로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던 주지상표라고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상표법상의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