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청구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보령시 C 답 2,387㎡에...
1. 기초 사실
가. 보령시 C 답 2,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는 2009.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4.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 참조). 나.
채무자를 D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하 ‘홍성지원’이라고만 한다) F 임의경매 절차가 2013. 4. 8. 진행되었다
(갑 제1호증 참조). 다.
원고가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1. 2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인 2014. 1. 21. 피고 앞으로 '2014.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다)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 참조).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