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구난형 견인차량 운송에 관한 사업허가를 받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견인에 사용한 차량(E)이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차량(E)이 화물자동차가 아니고, 설령 화물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운송’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판결문 제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가용 화물자동차(E)를 이용해 다른 차량을 견인하여 운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상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용 화물자동차인 ‘L’ 1대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