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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5누205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사실을 추가한다.

『마)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정신건강의학과(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사회심리학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정신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주요 우울장애의 경우 생물학적 소인이 강한 환자에서는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사건에 의해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음. 적응장애를 보인 환자의 경우 내재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각 개인은 스트레스의 정도와 내재된 체질, 성격 구고, 기질에 의해 좌우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취약한 내재적 요인을 가진 사람의 경우보다 쉽게 발병할 수 있음. - 우울증의 재발 유발 요인 역시 정신질환의 발병요인과 같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피감정인의 경우처럼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재발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