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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7 2018노242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피해자와 그 친구가 술을 마시고 있는 주점에 피해자의 친구와 친분이 있던 자신의 지인과 함께 찾아가 합석한 후, 자신의 지인, 피해자 및 그 친구와 함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피해자가 어린 쌍둥이를 키우는 유부녀 임을 알면서도,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호텔로 업고 가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정에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7. 2.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 받은 성범죄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 가족의 노력 등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