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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8 2015가단43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00,000원 및 2015. 9. 10.부터 위...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0. 5. 2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22.부터 2012.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1.부터 소장 송달 전날인 2015. 9. 9.까지 37개월분 차임 3,700,000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700,000원(= 연체차임 3,700,000원 - 보증금 1,000,000원) 및 2015. 9.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