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21:47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에이 동 1211호 ‘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 페이스 북 (http: //www .facebook .com)' 의 ‘ ㈜E’ 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 사람 빼고 정보 빼고 뒤통수 쳐서 재벌되시는 꿈 꾸시나요 뒤통수가 아무리 특기라도 정도껏 하셔야지.
F 사장님! 뒤통수 전문가 되셨어요
G 사장님 F 사장님 참 잘 어울리셔요~
역시 두 분은 전문가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 북 등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작성한 댓 글 캡 처, 피의자 계정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 튀통 수 전문가’, ‘ 이간질’, ‘ 주변사람 다 까 내시고’ 등의 표현은 게시 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