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나102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상3행의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으로, 제2면 하6행의 “증인 C의 증언은”을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각”으로 각 고치며, 제2면 하5행의 “나머지 증거들”을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7, 8의 각 기재와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