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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7노4518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소송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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