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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자 2017회합22 결정

회생

사건

2017회합22 회생

신청인겸채권자

1. A

2. B

3. C

4. D

5. E

채무자

F

남원시 00로 ( 00동, G )

대표자 임시이사 이미△

판결선고

2018.1.12.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중지명령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신청인들 및 대표자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채무자는 1988. 12. 31.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 2. 28. 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교육과학기술부 ( 현 교육부 ) 는 2012. 12. 3. 부터 같은 달 21. 까지 채무자 및 G에 대한 사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G 설립자인 K의 330억 원 상당의 교비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연구실적 인정 부당 및 중복 사용, 교양 및 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 수여,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을 비롯한 13개 항목의 위법사항을 확인하였고, 2017. 2. 27. 부터 같은 해 3. 10. 까지 채무자 및 G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원 임금 156억 원, 법인 운영비 10억 원 등의 미지급, 교원신규채용 부적정 등을 비롯한 31개 항목의 위법사항을 확인하였다 .

다. 교육부는 2017. 8. 25. 채무자에게 2017. 9. 19. 까지 위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 중 시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위 기간까지 시정요구사항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12. 13. 고등교육법 제62조, 사립학교법 제47조에 근거하여 G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G 폐쇄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유로 G의 폐쇄 및 채무자 법인의 해산을 명하였다 ( 이하 교육부가 한G 폐쇄 및 채무자 법인의 해산 명령을 ' 이 사건 명령 ' 이라 한다 ) .

라. 신청인들은 2017. 12. 13.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회생법 ' 이라 한다 ) 제44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 에 해당함을 이유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였다 .

마. 한편, G 교수협의회 등은 2017. 12. 1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459호로 이 사건 명령의 취소 청구 및 서울행정법원 2017아13347호로 이 사건 명령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였는데, 위 집행정지 신청은 2018. 1. 3. 기각되었다 .

바. 이 법원의 관리위원회는 2018. 1. 12. 이 사건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2. 이 사건 중지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4호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 의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명령이 발령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상 행정청에 절차가 계속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중

지 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판단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해당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3호는 '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13. 교육부가 G 폐쇄 및 채무자 법인의 해산을 명하였고, 위 명령의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된 이상 채무자로서는 2018 .

2. 28. G를 폐쇄하고 해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G 이외의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G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발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법인 설립목적에 따른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존재하지 않은 반면, 신청인들이 추정한 청산가치는 22, 759, 000, 000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부채만이 증가하게 되어 채권자의 배당 재원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기각사유인 '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에 해당한다 .

나.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신청인들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절차가 중지되는 경우와 균형상 채무자에 대한 해산명령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 해산명령의 효력이 중지되므로, G의 계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절차는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①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각 호는 열거적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위 각 호에 해산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파산절차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반면, 학교법인 해산명령은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

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으로 그 근거 규정이나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점, ③ 이 사건 명령은 G가 낮은 학생 충원율 및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G 폐쇄로 인하여 채무자 역시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명령의 효력이 중지된다 .

고 해석하는 경우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 및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사립학교법의 목적을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명령의 효력까지 중지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신청인들은 채무자 법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하더라도 인수 · 합병을 통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인수 · 합병이 이루어져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년경 △△병원 , △○병원, △종합병원이 채무자 법인에 대한 인수를 타진하였으나 정상화 계획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경 H와 I의 인수 타진 역시 재원확보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J의 정상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정상화 계획안이 수용되지 않았던 점, ② 채무자 법인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의 인가가 필수적이나, G의 폐쇄와 채무자 법인의 해산을 명한 교육부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법인에 대한 인수 · 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인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중지명령신청도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 박강회

판사 송한도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