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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나30074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7-18행의 “합계 767,448,729원 상당의 축산물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조합비, 미수금을 합하여 합계 799,512,172원 상당의 공급대금이 발생하였으며,”를 “합계 764,175,865원 상당의 축산물을 피고에게 공급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1.98%) 15,130,682원, 조합비 12,841,200원을 합한(B C D) 792,147,747원 및 2012. 9. 6. 당시 남아 있던 미수금 3,974,558원 합계 796,122,305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발생하였으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5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급대금 38,822,305원(= 796,122,305원 - 75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판매상세내역을 근거로 스스로 작성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공급대금 잔액을 구하나, 판매상세내역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또 2015. 1. 15. 2회에 걸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판매대금 3,272,864원 상당의 공급내역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3면 16행 “2,000,000원을”을 “1,500,000원을”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