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320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5.43㎡ 전부를 인도하고,
나. 7,6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5.43㎡ 전부를 인도하고,
나. 7,6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